면허취소 구제·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집행정지·행정소송 | 신청 후 운전 여부
소송·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실제 결정과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도 면허취소 효력은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별도 요건 아래 신청하고 실제 결정의 범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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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온라인행정심판 · 직접 청구와 사건 조회https://www.simpan.go.kr/
집행정지 신청에서 검토할 내용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 요건은 각 절차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불편하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말고 손해의 성격, 긴급성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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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본안에서 다투는 사유와 효력을 잠시 정지해야 하는 이유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 원처분·송달 기록과 본안 청구 내용
- 발생할 손해와 긴급성을 보여주는 자료
- 현재 처분 효력과 운전 필요성 자료
- 신청 접수 내역·결정서와 조건
결정서를 받은 뒤 확인할 사항
정지되는 처분과 기간, 조건, 이후 재결·판결에 따른 종료 시점을 확인하세요. 행정소송은 관할·전치·제소기간과 인지·송달료 등 비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운전해도 되나요?
소송·집행정지 신청만으로 운전이 허용되지는 않으며 실제 결정과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집행정지와 법원의 집행정지는 같나요?
절차·판단 기관·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안 사건과 관련 결정의 효력·기간을 확인하세요.
신청 결과를 기다리면 불복기한이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을 가정하면 안 됩니다.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의 기산일과 기한을 각각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30조 · 집행정지
본안 청구와 집행정지는 구분됩니다. - 행정심판법 · 청구서·재결·심리 절차
- 대한민국 법원 · 사건·절차·서식 안내
추가 확인 법령: 행정소송법 제20조·제23조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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