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측정·신고·조회
음주측정거부 처벌·벌금 | 측정방해·재범·면허취소
법정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금지된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건을 갖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금지된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별도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술의 양이나 예상 농도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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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면허·결격기간 조회https://www.efine.go.kr/
기본 법정형과 재범
제148조의2 제2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측정거부·측정방해에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을 규정합니다. 제1항의 재범 요건이 충족되면 다른 범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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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여부를 확인할 자료
경찰의 측정 요구와 당시 상태, 요구·응답 경위, 실제 행위를 원자료로 검토하세요.
- 측정 요구의 법적 근거와 당시 상황
- 요구·고지·응답 내용과 기록
- 거부 또는 방해로 평가된 구체적 행위
- 과거 형 확정일과 위반 이력
면허처분도 별도 확인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여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측정 결과를 다투거나 신체 사유로 측정이 어렵다면 현장에서 설명하고 공식 대체 절차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도 처벌받나요?
법정 요건을 갖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금지된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별도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 음주수치가 낮으면 측정거부 책임도 없어지나요?
예상 농도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측정 요구·응답·행위와 적용 법률·전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담당 기관의 적법한 확인·이의 절차를 이용하세요. 측정거부나 자료 삭제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음주운전·재범·측정거부 법정형
2026.7.1. 시행 법령의 조문을 대조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
면허·측정·교육 관련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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