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 | 취소 시작일·송달일 확인
면허취소 통지서는 처분일·효력일·실제 송달일을 구분해 운전 가능 상태와 불복기한을 확인합니다.
결정통지서에서는 처분 내용, 효력 발생일, 불복절차와 송달 내역을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일과 받은 날이 같다고 가정하면 청구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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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면허·결격기간 조회https://www.efine.go.kr/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자 교육 대상·과정 안내https://www.safedriving.or.kr/spcTraSafeEdu/selectSpcTraSafeEduTrprConfirm.do
통지서에서 표시할 항목
표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날짜는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 항목 | 확인 목적 |
|---|---|
| 처분 사유·근거 | 어떤 위반으로 취소·정지됐는지 |
| 효력 발생일 | 면허 효력이 제한되는 시점 |
| 송달·인지 날짜 | 불복기간을 검토할 기준 자료 |
| 불복 안내 | 청구기간·신청 기관·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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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를 못 받았다고 판단하기 전에
우편·전자송달·공고 등 실제 송달 방식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를 늦게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기간이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행동을 정하는 순서
우선 현재 면허 상태와 기한을 확인하고, 구제 근거와 증빙을 검토하세요. 계산기에 입력할 처분일이 확실하지 않으면 날짜를 추측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통지서에서 어떤 날짜를 확인해야 하나요?
면허취소 통지서는 처분일·효력일·실제 송달일을 구분해 운전 가능 상태와 불복기한을 확인합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하면 취소가 없는 건가요?
서류 미수령만으로 처분이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송달·공고와 현재 면허 상태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구제를 신청했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면허 효력이 복원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정지 결정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
면허·측정·교육 관련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 행정심판법 제27조 · 심판청구 기간
90일·180일 일반 원칙 및 기간 고지·예외 조항을 대조했습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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