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정지·재취득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조회 | 결격기간·종료일 확인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처분 통지·적용 사유와 시작·종료일을 대조합니다.
결격기간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취소 처분과 같은 뜻이 아니며, 종료됐다고 이전 면허가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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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독립 정보 안내입니다. 아래 링크는 공식 기관으로 이동하며 제휴 링크가 아닙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면허·결격기간 조회https://www.efine.go.kr/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자 교육 대상·과정 안내https://www.safedriving.or.kr/spcTraSafeEdu/selectSpcTraSafeEduTrprConfirm.do
취소 기간과 결격기간을 구분하세요
취소된 면허는 정지처럼 기간이 지나 자동 회복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의 결격 요건과 개인의 처분 내용에 따라 새 면허 취득 가능 시점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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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파인에서 조회하는 순서
경찰청 교통민원24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메뉴를 이용하세요. 메뉴 위치는 서비스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이파인 공식 주소로 접속하세요.
- 본인인증 후 운전면허 관련 메뉴를 여세요.
- 결격기간·정지기간·현재 면허 상태를 각각 확인하세요.
- 조회와 통지서가 다르면 처분 기관에 문의하세요.
종료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교육 이수와 시험 응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거쳐 새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공식 조회 화면의 날짜 의미를 확인하고 실제 면허 발급 전에는 운전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과 결격기간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처분 통지·적용 사유와 시작·종료일을 대조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기간 종료와 면허 발급은 다릅니다. 교육·시험·발급 등 재취득 요건과 실제 면허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제를 신청했으면 운전할 수 있나요?
신청만으로 면허 효력이 복원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실제 집행정지 결정과 현재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정보 기준과 참고 자료
자료 대조일: · 사건 발생 당시의 법률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 도로교통법 · 제44조·제73조·제82조·제93조·제94조
면허·측정·교육 관련 조문과 사건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하세요. -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 면허·결격기간 조회
운전면허 조회·정지기간·결격기간 메뉴를 이용하세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수를 거친 의견서는 아닙니다. 법령·절차 변경이나 오류는 문의하기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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